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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많이 낸 병원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환제)일상 2023. 9. 4. 19:35반응형SMALL
많이 낸 병원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를 평소보다 많이 지불했다면, 자신이 병원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세요.
건강보험공단은 개인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의료비 상한을 정한 뒤에 이를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 부담 상환제’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1.1~12.31) 동안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개인 본인 부담 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자신의 소득분위와 병원비를 확인하세요. - 지급방법
1.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 부담 금액이 최고 상한(22년 기준 598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2. 사후급여
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환액을 넘는 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난달 8월 23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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